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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요양&방문목욕
-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-

  1.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(건강보험공단)
  2.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(등급판정위원회)
  3.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(건강보험공단)
  4.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(장기요양기관)


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‘장기요양등급’, ‘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’과 ‘급여종류 및 내용’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 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


-방문요양-

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

-인지활동형 방문요양-

1~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와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,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는 급여
*기존의 방문요양과는 달리 빨래, 식사준비 등의 가사지원은 제공할 수 없으나, 잔존기능인지 및 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개기, 요리하기 등은 가능*

-방문목욕-

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,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