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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[3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]제11조 (계약목적) 1.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.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.서비스 계약체결 :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,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. ①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. ②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급여개시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③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여
admin
2024.02.26
조회수112
1
공지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[3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]제11조 (계약목적) 1.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.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.서비스 계약체결 :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,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. ①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. ②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급여개시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③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여
관리자(admin)
2024.02.26
조회수 112